# 수기수정

수기수정은 약사나 의료인이 처방전이나 조제 관련 서류(예: 조제 봉투)의 내용을 손으로 직접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와 제27조(대체조제)를 위반할 수 있으며, 의료계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부당한 관행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원래 처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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