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상한 초과

'수당 상한 초과'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지급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가산수당이 해당 상한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사례처럼 업무수당·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 실제 초과 근로 시간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며, 노동자는 미지급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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