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록 열람·복사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등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보관된 수사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 관련 증거를 미리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기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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