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자료를 미리 압수·영장 없이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거의 신속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보전된 증거는 나중에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사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나 휘발성 증거에 자주 적용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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