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은 202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 중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제기 불필요 시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불송치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종결 결정 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수사가 가능해 양 기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