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을 수입산으로 위장하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자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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