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 어선

수산업 어선은 「어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부터 대형 어선까지 수산물 조업에 사용되는 모든 어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 검사와 조업 규제를 받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관리·채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 시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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