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거부 문구

수신거부 문구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광고 발신자는 메시지 하단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 등의 문구와 클릭 가능한 링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수신자가 언제든지 광고 수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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