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목적 저작물

'수업 목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의2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과목 수업을 위해 제작·배포·공연·전송 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육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예외 규정으로, 상업적 이용이나 과도한 복제를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실 내 강의나 학생 학습 자료로 활용되며,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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