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공개적인

'수업 중 공개적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등 다수 학생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등에 따라 교사가 정치 선동이나 특정 이념 편향을 드러내는 행위를 제한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중 이러한 공개적 행위는 교사의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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