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준비시간 임금

'수업준비시간 임금'은 교사나 기간제 교원 등이 실제 수업 외에 교안 작성, 자료 준비, 학생 지도 등 수업 준비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 근무 규정에 따라 정규 교사와 유사하게 적용되어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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