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전관

‘수원전관’은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지검 등 수원 지역 법원·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법관·검사 등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별한 이익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같은 기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등 각종 윤리·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지역(여기서는 수원) 출신 전관 변호사를 지칭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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