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전관변호사

‘수원전관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검 등 수원 지역 법원·검찰청에서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다가 개업해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전직 판·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건 처리 관행이나 절차에 비교적 익숙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를 이유로 ‘전관예우’나 특별한 청탁·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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