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관세법·약사법 위반

수입 관세법 위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관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관세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관세 포탈, 과세표준 과소신고, 거짓 자료 제출 등이 해당되며, 적발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의약품 관련 법규를 어기는 행위로, 무허가 의약품 판매,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은 공중보건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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