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유통 처벌

'수입·유통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예: 인육 등 불결하거나 부적합한 물질)을 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육의 경우 수입·유통 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중벌이 부과되며, 사체손괴죄(형법 제161조) 등과 연계되어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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