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짝퉁제품 수입·유통 처벌,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특허 짝퉁제품 수입·유통은 형사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과 민사 손해배상,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규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입·유통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예: 인육 등 불결하거나 부적합한 물질)을 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육의 경우 수입·유통 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중벌이 부과되며, 사체손괴죄(형법 제161조) 등과 연계되어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특허 짝퉁제품 수입·유통은 형사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과 민사 손해배상,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규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