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제한 품목

수출입 제한 품목은 국가의 안보, 산업 보호, 공중보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마약류, 총기·폭발물, 위조화폐, 동물 등 법령으로 명시된 품목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물품을 무단으로 수출입하면 관세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 품목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므로,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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