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을 목적으로 하며 위생 기준을 갖춘 시설로, 호텔·여관·모텔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과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취사·위생 설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처럼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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