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한국 법률에서 '술 취한 상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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