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해 폭행 이혼

술 취해 폭행 이혼은 배우자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이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상 '배우자로부터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폭행보다는 반복적인 폭행이 더 강력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폭행의 정도, 빈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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