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해 폭행 이혼 가능 여부

술 취해 폭행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이 중대하고 반복적일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됩니다. 단순 일시적 폭행이라면 이혼 사유로 부족할 수 있으나, 술 취함이 원인이더라도 본질은 폭행의 중대성에 달려 있어 증거(의료기록, 증인 등)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가정폭력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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