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동행 강요

'술집 동행 강요'는 한국 형법상 강요죄 또는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상사나 지인이 술자리 참석을 강제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불법으로, 회식이나 단체 모임에서 술 마시기나 동행을 억지로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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