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취한 연인

'술취한 연인'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 밈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술에 취해 연인에게 폭력·추행 등을 가한 행위를 비꼬는 표현으로, 형법상 체포·감금(제276조), 강제추행(제298조), 가정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술버릇'이 반복되면 상습범 처벌(제279조)이 강화되며, 피해자는 경찰 신고로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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