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줄

법률 용어 '스케줄'은 주로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선박 운항 일정, 근무 배치, 또는 휴일대체 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1][2][4] 예를 들어 해운 약관에서는 선박의 발항·도착 일시와 항로 순서를 가리키며, 근로기준법 맥락에서는 공휴일 근무를 대체하는 소정근로일 변경 일정을 뜻합니다.[1][2] 이는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합의나 법령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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