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미하며, 학교 주변 300미터 이내(어린이집·유치원은 150미터 이내)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30km/h 이하), CCTV 설치, 주정차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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