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사고 합의

스쿨존 사고 합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합의로,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및 형사합의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과 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합의는 사고 직후부터 가능하며, 피해 보상금·치료비·위로금 등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과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 처벌 완화(벌금 감액 또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합의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며, 합의서에는 구체적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무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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