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사망사고 무기징역?

스쿨존 사도로 명명된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300m 이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라 '특별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며,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음주·뺑소니 등 중대 과실이 있으면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시속 30km) 준수와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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