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속도위반

스쿨존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구역은 학교 주변 300m 이내 또는 횡단보도 등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벌금(승용차 기준 12~18만 원) 또는 점수(최대 30점)가 부과됩니다.
목적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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