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신호위반

스쿨존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장 제13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구역(스쿨존) 내에서 신호등, 정지표지판 등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운전자는 즉시 정지 또는 통행을 제한받아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12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쿨존의 안전 규칙을 어기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엄격히 단속되어 반복 위반자는 면허점수 감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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