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문자 신고 방법 118

'스팸 문자 신고 방법 118'은 불법 스팸 문자(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등)를 신고할 수 있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번호 '118'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스팸 발신자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118번으로 문자 내용을 전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자동 접수·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 시 문자 전체(발신번호 포함)를 그대로 전송하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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