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문자

스팸문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발송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의 없는 발송 금지, 발신자 명의 표시 의무, 수신 거부 기능 제공이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필요한 연락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 스팸 수신 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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