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성적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승객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항공기 내 승객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폭언이나 흡연 등과 함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탑승 후 문이 닫힌 운항 중에 발생한 성희롱이나 유사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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