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청탁 금품수수

승진청탁 금품수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승진을 부탁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 행위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따릅니다. 특히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상급자나 결정권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