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에 사적인

'시간에 사적인'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며, 맥락에 따라 사적인 대화나 사생활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업무 외 개인적 의견 교환처럼 공적 영역과 구분되는 내용으로, 무단 캡처·유포 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전달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명예훼손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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