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시공사는 건설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계약상 수급인으로, 건물의 설계·시공·자재 문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민법상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체입니다. 하자 발생 시 건물 소유자나 관리단은 시공사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시공 상태와 설계 기준을 비교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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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공 분쟁 – 친척·지인의 소개로 시공사를 정하면서 객관적 비교를 하지 않음.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주택시공 분쟁과 친척·지인의 소개로 시공사를 정하면서 객관적 비교를 하지 않은 사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태국의 건설 사고, 사기 사건, 복권 당첨자 관련 뉴스와 문학 도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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