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처가

'시댁'은 남편의 부모가 사는 집이나 그 집안을 가리키는 한국 민법상 가족 관계 용어로, 장인·장모가 속한 남편 측 본가를 의미합니다. '처가'는 반대로 아내의 부모가 사는 집이나 그 집안으로, 장모·장인이 속한 아내 측 본가를 뜻합니다. 이 용어들은 민법 제909조 이하의 직계존속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상속이나 가족 지원 등의 법률적 맥락에서 가족 간 의무와 권리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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