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폭언 이혼

시댁폭언 이혼은 배우자의 가족(시부모, 시형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폭언을 받아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하는 이혼입니다.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폭언의 정도, 빈도, 배우자의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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