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

시부모는 한국 민법상 배우자의 부모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직계존속의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상속·증여세 면제나 친족 확인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와 자녀처럼 법적 보호와 의무가 일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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