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악성코드 설치

시스템 악성코드 설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은행 사이트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등에 자주 악용됩니다. 법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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