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 청사나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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