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에서 방패·곤봉

'시위에서 방패·곤봉'은 한국 형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관이 시위 진압 시 사용하도록 규정된 소요 진압 장비입니다. 방패는 시위대의 돌진이나 발사물을 막는 방어 도구이며, 곤봉은 비살상 무기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를 위한 타격 도구입니다. 이는 과잉 진압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된 경찰만 사용하며,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필수적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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