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미하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시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조작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행위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예를 들어 허위 공시나 대량 매매를 통한 가격 부양 등이 해당됩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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