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욕설 처벌

한국 형법상 '시청자 욕설 처벌'은 온라인 방송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시청자를 향한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예: 욕설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제307조(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근거하며, 공중이 인지할 수 있는 플랫폼 특성상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과 공연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