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중 소란

시험 중 소란은 시험 진행 중 공무원(시험 감독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수준의 심각한 방해 행위여야 하며, 경미한 소란이나 욕설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학교에서의 시험 부정행위나 소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에서는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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