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중단

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가 흘러가던 도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 기간의 효력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시효의 시계”가 멈췄다가, 그 사유가 끝난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새 기간이 카운트되게 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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