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가스·전기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식당에서 가스나 전기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 분쟁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식당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사업주는 가스 누출 방지, 전기 설비 정기 점검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과실치사상죄나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동부 신고나 형사고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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