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경쟁 점포가 허위 비교 광고를 하는 경우.

경쟁 점포가 식당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로 비교하며 광고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비교광고 규정 위반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식당의 영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 식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광고의 허위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나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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