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누수·곰팡이로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식당에서 누수나 곰팡이로 인한 손님의 불만은 시설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분쟁에 해당합니다. 식당 운영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님의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 운영자의 과실 정도, 손님의 실제 피해 규모, 그리고 시설 결함의 책임 소재(건물주 vs 운영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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