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떨어진 조명·장식물에 손님이 맞는 경우.

식당에서 떨어진 조명이나 장식물이 손님에게 맞는 경우는 시설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식당 운영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님이 피해를 입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님은 의료비,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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