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본사가 일방적으로 메뉴·가격 정책을 바꾸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메뉴와 가격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공정거래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서에서 합의된 사항을 근거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시한 일방 변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