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알바·직원이 동료를 괴롭히는 경우.

식당에서 알바나 직원이 동료를 괴롭히는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예방·금지 의무를 지며 위반 시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개정 추세로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해 사업주의 반증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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